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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스콤 비정규노조 로비점거 농성은 위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 등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위행위였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침입해 점거한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코스콤이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는 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령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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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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