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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언론보도 됐어도 공시 안했다면 '미공개정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도 해당 업체가 공시하지 않았다면 미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매매에서 이득을 얻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업체 P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자부품 연구원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특정 정보가 신문 등에 보도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정보는 P사가 원해서 보도된 것이 아니고 기사에 '기술시연회' 개최도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기술 개발을 마친 것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5년 P사가 특정 기술에 관한 기술시연회 공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거래해 3200만~5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1년6개월ㆍ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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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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