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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관들, 정치적 성격 단체활동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이 정치적 성격의 단체활동을 자제하라고 일선 법관들에게 권고했다.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해체 논란 등에 대한 응답이란 지적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15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제5호'를 구성원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고의견에서 "법관의 단체활동 자유보다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못밖은 뒤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공정성ㆍ독립성 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선 안 되고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사법부 내 법관모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는 '강기갑 무죄' 판결 등으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해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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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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