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투자자가 사업 위험성을 알고도 돈을 맡긴 경우라면 사업주를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서 1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 B씨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A씨 등이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넣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사정이 이렇다면, B씨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그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투자처인 C씨가 사채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에게 사채업 방식을 알려줬고, B씨는 그 내용을 알고 자금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채업을 하던 C씨가 투자회사를 세우자 그와 공모해 실제 이익을 내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익을 지급해줄 것처럼 속여 2004~2005년 수십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9억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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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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