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의학교과서를 통해서도 예측하기 힘든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술 도중 환자에게 주의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의학교과서에 나와있지 않다"면서 "의사가 교과서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사례보고까지 숙지해 위험을 예견하고 숙지할 형사상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7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쇄골 하정맥에 끼워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공기색전증으로 숨졌고, A씨 등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색전증은 공기가 혈류 속으로 들어가 혈관 내강((內腔)이 막히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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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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