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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KTX특송과 계약을 체결한 후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2005년 고속철 특송사업과 관련해 KTX특송과 계약을 맺은 후 '계약중도해지 시에도 손해배상 및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계약을 해지할 때 KTX특송이 기존 투자금과 투자설비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레일네트웍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며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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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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