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17일 신규 법관임용과 관련,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직에 종사한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10년 안에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여상규 법원제도개선 소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확정했다"면서 "2~3일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대법관 인사와 관련,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의 기존 임명자격요건은 20년의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기로 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3분의 1 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임명 과정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의 자격과 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와 관련,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은 법관 3인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추천하는 각 2인 등 9인으로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판사의 보직 및 전보와 관련해서는 의결기관으로, 연임과 관련해서는 심의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법관평정제도와 관련,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해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연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법관연임제는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발령토록 했고 그 과정에 법관평정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단독사건의 합의재판 원칙과 관련,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결정부를 설치해 단독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요건 하에 회부신청하는 사건의 재정합의회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고 회부된 사건은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토록 하는방안을 마련했다.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 이를 도입해 규정에도 없는 검찰의 영장재청구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사후석방제도 외에 불구속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와 관련,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그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지키도록 해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는데 그 실효성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모든 판결문은 공개하도록 하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장치를 두는 한편, 법원 내 사조직 문제는 법에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법원의 노력과 법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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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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