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법조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사법특위는 이날 1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3선인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섭단체 간사로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뽑았다.
사법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8월17일까지며, 향후 검찰과 법원,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제도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죄 강화와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법원제도 분야에선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법조일원화, 양형기준법 제정 등이 논의된다. 변호사 제도와 관련해선 전관예우를 제한하고, 변호사의 고액수임료 조정 등이 다뤄진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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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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