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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

전국 세관 688여명 조사요원 동원, 18일 부터 6월말까지…6개 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에 대한 관세청의 특별단속이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17일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방침에 따라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생기고 있는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꾸준한 단속에도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관련업무 종사자가 금괴?녹용 밀수출입에 끼어드는 등 구조적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세관 조사요원 688명을 동원, 18일부터 6월말까지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할 비리유형은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업무종사자가 역할을 나누는 조직밀수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가담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업무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무역서류의 허위작성·발급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불법반출 ▲항만지역의 보따리상과 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수입·수집·유통 등 6가지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열고 세부지침을 논의한다.


관세행정 관련업무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엄벌한다. 또 구조적·제도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관계기관 통보는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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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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