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산 돼지껍데기가 필리핀과 태국의 상거래 질서를 흔드는 바람에 검찰과 관세청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필리핀과 태국의 수입상들은 '한국산 돼지 껍데기가 불법으로 자국에 수입돼 자국 상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보내 항의했다. 계속 불법수출이 이어지면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끊겠다고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말린 돼지껍데기를 기름에 튀겨 '치차론'이란 간식으로 먹는다.
관세청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요청을 받아 돼지껍데기 불법수출업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이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관련 혐의자들을 송치받아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주식회사 윤모(50)씨와 J주식회사 김모(42)씨는 지난해 4월과 9월 사이에 각각 360톤과 253톤의 냉동 돼지 껍데기를 피혁 제조용 돼지가죽으로 위장해 필리핀에 들여보낸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출했던 돼지껍데기는 필리핀 정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도축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검역을 받지 못하자 밀수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씨와 김씨가 보낸 돼지껍데기는 지난해 불법수출 돼지고기 총량인 905t의 66%, 지난해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 1만2515t(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의회 집계)의 4.8%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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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정수출은 외화획득이란 관점에서 부정수입 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축산물 수출로 발생하는 신뢰도 하락과 무역분쟁을 방지하며, 합법 수출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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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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