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산 돼지껍데기가 필리핀과 태국의 상거래 질서를 흔드는 바람에 검찰과 관세청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필리핀과 태국의 수입상들은 '한국산 돼지 껍데기가 불법으로 자국에 수입돼 자국 상거래질서가 무너진다'며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항의했다. 계속 불법수출이 이어지면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끊겠다고도 했다. 불법수출된 돼지 껍데기는 필리핀에서 껍데기를 말린 다음 기름에 튀긴 '치차론'이란 간식 재료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요청으로 관세청이 불법 돼지껍데기 수출업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혐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돼 9일 불구속 기소됐다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W주식회사 윤모(50)씨와 J주식회사 김모(42)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각각 360톤과 253톤의 냉동 돼지 껍데기를 필리핀에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씨와 김씨는 피혁 제조용 돼지가죽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뒤 식용 돼지 껍데기를 내보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식용 돼지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려면 필리핀 정부가 승인한 한국내 10개의 도축장과 가공장에서 도축과 가공을 거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받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들이 수출하는 돼지 껍데기는 승인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축해 검역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윤씨와 김씨가 수출한 돼지 껍데기는 지난해 불법수출된 돼지고기 905톤의 66%, 지난해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 1만2515톤(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의회 집계)의 4.8%에 이르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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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정수출은 외화획득이란 관점에서 부정수입 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축산물 수출로 발생하는 신뢰도 하락과 무역분쟁을 방지하며, 합법 수출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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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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