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임대분양 상가";$txt="";$size="510,275,0";$no="20100308094008865720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임대분양 상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임대분양 방식으로 공급된 영등포 타임스퀘어, 왕십리 비트플렉스, 신림역 포도몰 등이 우수한 분양성과를 보인 덕분이다.
8일 상가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일부 테마상가 등에서 주로 유행하던 임대분양 방식이 최근 일반 근린상가 및 단지 내 상가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멀티복합상가 중 현재 임대분양 중인 곳은 경기도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와 서울 영등포구 뉴타운지하상가 등이 있다. 또 단지 내 상가 중 임대분양을 하고 있는 곳은 일산 식사지구에 위치한 블루밍 일산 위시티 66개 점표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근린상가인 경기도 화성의 임광프라자, 부산 해운대구의 YH프라자, 울산 동구 세이트에스타워 등도 임대형식으로 분양 중이다.
임대분양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전제로 분양하는 형태다. 건물주는 상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리를,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계약기간 동안 점포사용권이나 재임대권한을 갖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까지로 다양하다.
임대분양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비교적 소액으로 상가투자가 가능하면서 건물 보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다는 점이 매력이다. 여기에 상권 활성화에 성공할 경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실패시에도 보증금을 포기하면 상가에서 철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대분양 상가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임대분양은 수분양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 개발비 등을 내야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임대분양 상가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임대분양 상가는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신중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분양 상가는 상권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 후에도 상가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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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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