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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에서 요청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국회 논의에서 배제돼 오는 4월경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복합건축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토록 정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가 주장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사실상 국회 논의에서 배제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법안은 총 3안으로 이번에 통과한 현기환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장광근 의원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009년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신영수 의원은 지난해 6월 민간택지 내 주택과 공공택지 내 85㎡ 초과 주택에 대해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를 폐지토록 대표 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민간건설업체들은 법안심사 소위 전, 모여 상한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개정을 독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오는 4월께나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의 외자 유치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걸쳐 이르면 다음 달 실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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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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