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이견 속 수정안 가능성 제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 3개를 상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야 의원들 상당수는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간택지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수정안이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 주택법 개정안은 3개로 대부분 지난해 상반기중 발의됐다. 가장 먼저 장광근 의원이 2009년 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현기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초고층 복합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신영수 의원은 가장 폭넓게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민간택지내 주택과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에 대해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7일에도 국토위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다른 법안 심의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주택업계에서는 가장 좁게 상한제를 폐지토록 한 현기환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제는 민간택지다. 신영수 의원의 공공택지 중대형 주택에 대한 상한제 폐지는 부정적이지만 민간택지 주택의 상한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토론 후 민간택지 중대형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상한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부담감이 있는만큼 중대형부터 폐지하고 시장상황을 살펴보며 중소형을 폐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호소를 통해,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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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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