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위지트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다음달말까지 전액자본 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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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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