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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캠프 참여 금지' 결국 무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의 현역 국회의원 경선 캠프 참여 금지 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의 경선 참여 금지 조항만 삭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고 조해진 대변인인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이 국회의원의 경선 참여 금지는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던 만큼 향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경선 캠프 참여금지 규정에 대해 10명 정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거였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는 6·2지방선거부터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도입키로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띤 인사 3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천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당 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며, 심의 대상은 경선 엇ㅂ이 후보자가 선출된 전략지역의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광역기초단체장 등이다.


다만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권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이는 당규를 만들 때 고려한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고,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공심위에 참여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또 공석이 된 대표최고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토록 해 임기 2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채우면 조기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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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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