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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당규 개정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11일 서울 상암동 DMC에서 개최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의 후보 캠프 참여를 금지한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옥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캠프참여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캠프 활동에 제한을 두는 족쇄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


김태원 의원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면서 조직에 안 들어 갈 수가 있느냐"고 말했고, 이학재 의원도 "국회의원 캠프 참여 금지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지선언은 하지만 캠프에는 안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의회 선거에서 여성 공천 할당제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현재 당협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지역의 경우 여성의 참여가 없다"며 "여성 공천이 안됐다고 나머지 공천자까지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인기 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전략공천 지역의 경우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다른 사라을 갑자기 공천했다"며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5%를 장애인에게 할당해 달라"며 "임명직이나 선출직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논의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헌당규 개정특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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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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