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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왜 끝없이 싸움만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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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사례 1.
서울 은평구 수색동 A 재개발구역이 소란스럽다. 지난해 9월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사 선정방법이 잘못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부터다.


시공사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비대위는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자금지원을 해준 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경쟁에 다른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총회 당시 진행된 투표도 조작됐다고도 한다. 또 조합이 자금사용 세부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별도로 작년 12월 말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조합은 S건설에서 추진위 시절 자금을 지원받아 재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도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강변한다.


이 사업지의 재개발 추진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2008년 5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면적은 더 넓어지고 구역명도 바뀌었다. 작년 5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어 9월 시공사 선정도 이뤄졌다.

#사례 2.
같은 뉴타운 지역에 속하는 수색 B구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진행중이다. 이 사업지는 지난 2005년 4월말 추진위가 설립됐고 2008년 10월 10일 조합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때 시공사는 추진위 때부터 자금을 지원한 K건설로 선정됐다.


비대위측은 대여금을 갚지 않은채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다른 구역보다 높아졌다며 조합측에 분담금 인하 등 사업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쟁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가계약을 문제삼은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위 등 일부 조합원들이 가계약을 공정경쟁입찰 방해 요인으로 지목하고 소송을 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시절 시공사 선정은 무효지만 지난 2005년 3월 18일부터 2006년 8월 24일까지는 이같은 제한이 없었다. 이때 시공사를 선정한 재개발사업지에서 조합과 비대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추진위 당시 시공사와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추진위나 조합 운영비 등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임원들과 정비업체, 시공사 간의 유착의혹이 생기고, 사업진행을 급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OS(아웃소싱)요원을 동원한 동의서 남발, 인감도장 아닌 막도장이 찍힌 동의서, 투표조작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에는 추진위와 조합 운영비와 같은 비용을 정비업체나 구청 등에 대여금을 빌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조항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비업체는 영세해 자금력이 없을 뿐더러, 지자체로부터 추진위나 조합이 융자받는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금은 규모가 제한돼 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추진위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서 추진위원장의 담보가 필요해 대여를 안받아 간다"면서 "최근 공공관리자제도로 추진위 단계부터 담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풀라는 요구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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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지는 이처럼 바람잘 날이 없다. 철거민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조합원과 비대위의 이익 갈등이 생기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조합설립 무효 판결 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허술한 도정법과 사업진행 방식, 인허가를 맡는 관할 구청 책임 등 개선돼야 할 것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주민교육이 구역지정 후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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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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