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4일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은 진로와 두산,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데주류BG 등 11개 소주 제조업체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무학(26억2700만원), 대선주조(23억8000만원), 보해양조(18억7700만원), 금복주(14억100만원), 충북소주(4억700만원), 한라산(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2억900만원), 롯데주류(1억7500만원), 두산(3800만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논의를 한 뒤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인상 방식은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선도업체인 진로(시장점유율 51.5%, 2008년말 현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의 가격인상 후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에서 출고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해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돼 온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한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향후 소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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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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