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학교공사 수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일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시설 담당 사무관 A 씨의 컴퓨터와 공사 발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의 청탁으로 관내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창호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1명과 서울시의회 의원 2명, 창호업체 J사 대표,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시교육청과 시의회, 시공업체,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된 고질적인 비리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장학사 승진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임모(50) 장학사를 구속하는 등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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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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