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PG 충전소 허가 편의 미끼로 10억 가로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6일 구청의 아는 직원에게 부탁해 LPG충전소 설치 편의를 봐 주겠다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구속)씨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역신문 S타임즈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차씨가 서초구청에 LPG충전소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기금 20억원을 내지 않아도 충전소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 대신 10억원을 달라"며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차씨는 콜시스템 구축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고 조합 공금 54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