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0일 대출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회의원 비서관 황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께 한 사업가 지인 최모씨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실제 돈을 대출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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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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