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의 일본계 영리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대가로 N바이오 회사 회장 김모씨에게서 3억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