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단지 설립과 관련해 모 바이오업체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재윤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수수한 돈이 알선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재윤 의원이 2007년 6월 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로부터 제주도 의료단지 설립을 위한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 의원은 "업체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의 회기 중 불구속 특권으로 인해 6개월 넘게 수사가 미뤄져 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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