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는 11일 폐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청 김모 국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 2008년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폐교(초등학교) 분교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2000년대 초 해당 학교가 폐교된 이후 2004년부터 해당 부지를 지역 도예업체에 도예 체험교실용 부지로 임대했다.
그러나 2008년 1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은 해지됐고,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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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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