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2차 시국선언'과 관련 대부분 검찰에 재고발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도 소속 교사들의 고발을 거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지부장 89명 중 83명을 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교사를 포함해 89명의 주도교사는 지난 6월 열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교과부의 법적 대응 방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중 재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교사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다. 경기교육청은 1차 시국선언 고발때와 마찬가지로 "시국선언이 불법인지 법리적 검토가 먼저다"며 고발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고발 당시 경기교육청이 거부하자 직권으로 소속 교사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고발 조치는 향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영향을 미치게 돼 법률자문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다음달 중으로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고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지난번처럼 직권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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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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