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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집회 주최자에 손해전액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질서유지의무가 있는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국가가 이랜드 홈에버 매장 강제진입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상대로 낸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나머지 40%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민노총은 2007년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서 집회장소를 이탈해 홈에버 매장으로 강제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2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전기 6대를 탈취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에 국가는 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청구를 100% 받아들였으나, 2심은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이 참가인들의 질서유지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주최자 등의 집회질서 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고,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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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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