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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코미녹스’ 특허권 분쟁 해결 청신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미팜이 개발중인 항암제 ‘코미녹스’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 해결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코미팜측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회사의 연구자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상봉 전 연구소장(현 팜스웰바이오 전무)을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미팜이 수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획득한 연구자료 일부를 이 전 연구소장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빼돌려서 불법적으로 미국특허청에 개인 소유의 특허출원을 한 행위가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는 것. 회사측은 "또 회사의 중요한 비밀연구자료 일부를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코미팜은 이 전 연구소장의 합의서 위반에 대해 향후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전 연구소장은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코미팜에 근무하면서 항암제(코미녹스) 개발 연구 총책임자로 연구진행과정 모니터링, 레파독스사 와의 연락, 용역 결과물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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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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