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연대(언소주)가 상고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언소주' 회원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언소주 카페 운영진과 회원 24명은 1심에서 징역4∼10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중 9명에게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언소주는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개입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법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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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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