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9명에 대한 공판이 이씨 등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으로 예정 됐던 재판을 취소하고 다음 재판도 무기한 연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시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 측에 모두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중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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