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21일 "(기록상)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고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 진행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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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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