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원우 의원 '장례식장 방해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서 소리 질렀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며 소리를 지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지난 17일 백 의원을 '장례식장 방해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빈소를 향해 걸어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모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의원의 혐의는 '장례식장 방해혐의'"라며 "지난 주 초 백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사실을 인정했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에서는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 빈소 및 국민장 기간 동안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백 의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 사례들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없다"며 "검찰이 고소ㆍ고발되지 않은 상황을 사건으로 판단해 조사ㆍ기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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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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