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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왜 소리질러? 기소!"

檢, 백원우 의원 '장례식장 방해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서 소리 질렀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며 소리를 지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지난 17일 백 의원을 '장례식장 방해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빈소를 향해 걸어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모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의원의 혐의는 '장례식장 방해혐의'"라며 "지난 주 초 백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사실을 인정했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에서는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 빈소 및 국민장 기간 동안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백 의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 사례들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없다"며 "검찰이 고소ㆍ고발되지 않은 상황을 사건으로 판단해 조사ㆍ기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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