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최근 사전검사 자료 유출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KB금융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17일 "법이 부여한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여부는 현장에서 검사직원들이 판단해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속칭 꺽기(구속성 예금),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는 금융거래, 내부자 거래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이 계좌추적권 발동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KB금융의 일부 사외이사의 국민은행 전산 용역 등에 대한 부적절한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계좌추적권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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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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