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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노,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면서 "신임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 등은 2007년 11월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이 임명되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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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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