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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위원장 파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2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42ㆍ경기도 안양시동안구청 7급)이 경기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지난 8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44ㆍ부산시 영도구청 7급)의 해임후 보름여만의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손 위원장의 파면과 관련해 "각종 시국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유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파면이 될 경우 공무원 자격의 상실과 함께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이번 파면으로 통합 공무원노조 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손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을 잃으면서 조합원 자격도 함께 상실, 공무원노조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법원공무원 노조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법원공무원 노조 관련자의 징계는 사법부가 관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국선언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경우에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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