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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노-정 갈등 격화 전망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외노조화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공노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노동부는 약 1년 전부터 전공노 측에 해직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소명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전공노 측은 실태조사 등에 불응했고,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6명의 해직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공노 측은 19일 핵심간부 6명이 사퇴서를 냈다고 통보했으나, 노동부는 이들이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전공노 측이 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하자 곧바로 행정안전부는 전공노와 맺은 기존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비롯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과 방침에 대해 '노조 탄압'아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질 전망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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