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년 만에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노동부는 20일 전공노가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전공노에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된 해직자 9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9월 11일 우선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유지가 필수인 주요 핵심 간부 6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도록 지도했으나 전공노는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9월 18일 전공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음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6일 나머지 해직자 중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16일까지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추가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정통일 수석부위원장, 이광우 부위원장, 신광용 회계감사, 장성유 충북본부장 등 간부 4명은 조합탈퇴서 및 직위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앞으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상실로 합법 노조로서 단체 교섭 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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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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