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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합법노조 자격 박탈...노정갈등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노동부가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조합비 원천 공제 금지, 단체협약 무효, 휴직 중인 전공도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당장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부가 전일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공노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외 노조로 규정, 노조활동을 중시시킨 데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약 1년 전부터 전공노 측에 해직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소명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전공노 측은 실태조사 등에 불응했고,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6명의 해직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19일 핵심간부 6명이 사퇴서를 냈다고 통보했으나, 노동부는 이들이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정부 기관들이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엄중조치에 나섰다. 특히 근무시간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ㆍ머리띠ㆍ완장 착용을 금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국선언 등 직무수행에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 처벌토록 했다.


구 복무관은 "앞으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의 가입도 불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연대'와 '가입'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비롯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과 방침에 대해 '노조 탄압'아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질 전망이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해직자 문제로 노조 자체를 말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손 위원장은 "조만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법외노조화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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