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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정부에 법률투쟁 추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조합원 12만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23일 대정부 법률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법외 노조화하고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파면한 데 따른 조치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 날 "공무원 복무규정을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정한 것은 헌법 37조2항에 위배된다"면서 "여러 탄압들에 대해 법률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정치지향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ㆍ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통합노조는 위원장의 해임에 소청심사ㆍ행정소송을 시도하고, 민변과 민주노총 등 외부 단체의 도움을 구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취소통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 민주노총 가입이 관건

정부가 손 위원장을 파면하면서 표면적으로 내건 사유는 각종 시국선언 참여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의 3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함께 민노총 가입 결정에 따른 정부의 강경책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근무조건 개선보다 사회 및 정치 참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불쾌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출범하면서 민노총과 연계해 총파업 등의 투쟁을 한 과거에 깊은 인상을 안고 있다. 이번 민노총 가입 결정도 이 같은 역사의 연속성에서 파악하고 있다.


통합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이 편향됐다고 반발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종인 공무원들이 굳이 파면과 해임을 감수하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까닭은 "과거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데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노조는 이 때문에 민노총 가입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통합노조측은 "KT를 비롯해 대규모 노조가 (민노총에서) 떨어져 나가 정부가 쾌재를 부르는 상황에서 통합노조가 가입을 선언하자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 통합노조 출범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따라 통합노조 출범에 일정정도의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위원장들의 파면ㆍ해임, 민중의례 금지, 복무규정 개정, 노조설립취소 등 일련의 조치들에 대응하는데 전투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통합노조는 기구구성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장 및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뽑기 전에 공명선거를 위한 간담회를 연데 이어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유세전을 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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