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네르바, 네티즌ㆍ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네티즌 3명과 주간지 기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박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카페에 '미네르바 사건 조작설' 등의 글을 올린 네티즌들과 이 내용을 보도한 주간지 대표 및 기자 등을 지난 1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2008년 7월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 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또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동아는 2008년 연말 K씨가 미네르바라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고, 박씨가 체포되자 다시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동아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후 오보를 시인하고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