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의 대상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이 조항에서 명시돼 있는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경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도 관심대상이다.
청구인측 참고인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공개변론에 앞서 "이 조항은 타인의 권리침해나 허위사실 유포자의 부당이득 취득 등 요건 없이 유포 자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 의한 남용가능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등으로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관계인측의 홍익대 법대 장용근 교수는 "국가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허위정보에 기초한 국민들의 판단의 오류, 이에 따르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개입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항이 정보국가원리 측면에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