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이어 강제 인력조정에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진중공업이 희망퇴직제에 이어 강제 인력 조정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노조 전 조합원들이 오는 8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다.
직원들은 특히 사측이 밝히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반납과는 달리 고용지속을 조건으로 사실상 사측이 강제로 반납해왔으며, 당장 업황이 어렵다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대형 조선업체중 처음으로 조선부문 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350명이 신청해 지난해 말에 이들을 사직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정년퇴직 잔여기간과 근속연수 기준으로 6~15개월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측은 접수결과 당초 목표로 했던 조선부문 인력 중 30%인 750여명 퇴직에 훨씬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 이달 안으로 대상과 규모를 확정해 개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은 사측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밝힌 임원급여의 자진반납 및 관리자 직원의 성과급 자진반납 등의 자구노력이 노사간 공동 노력으로 진행돼왔다는 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저를 포함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임금 및 상여금을 강제반납했다"면서 "지난 2008년 12월 성과급 100%를 비롯해, 외환위기사태 1년여 동안 매달 10%씩 임금을 강제반납했으며, 연월차도 지난 15년 동안 직원들이 평균 15개 이상을 강제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에서 강제반납 당해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피해를 감수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모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사측에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하자'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측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노사협의'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측은 "이번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 관리직과 설계직에 근무하던 인원이며, 정년퇴직을 1~2년 앞둔 현장직원들로, 대부분 회사의 강요와 협박,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일터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측은 수주물량 확보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젼과 희망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정리해고'만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5일부터 부서별로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8일 오후 1시 부산역에서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파업집회를 연후 서면까지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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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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