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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주총 조작해 이사진 선임했다."

"의사록 허위 작성 등 명목 형사고소..주총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옵티머스가 주주총회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옵티머스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장학순씨외 2명이 정현석씨외 6명을 상대로 임시총회 관련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피고소인은 모두 전(前)직 옵티머스 경영진과 이사진들이다.


옵티머스 전 대표인 장학순씨를 포함한 3명은 "사외이사인 정현석씨 등 이사진들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신임 대표 및 이사진을 선임했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8일 정상적으로 주총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시주총을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 후 등기 신고로 마무리했다"며 "회사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신임 대표와 이사진을 구성한 것"이라고 언급돼 있다.
  
한편 이들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주주총회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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