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인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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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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