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계약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외부 인재 채용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은 계약직공무원의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육아휴직을 허용토록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계약직은 5년 내 계약연장시 인사위 심의절차를 생략토록했다.
또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채용 계약 해지시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직공무원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가 한층 향상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공직 내에 외부전문가의 문호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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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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