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제2차관 "내년 1월1일 비상임시국무회의 소집해 집행계획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내년 예산안 성립되지 않을 경우 1월1일 비상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준예산 집행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제3차 개헌 당시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면서 ‘내각 총사퇴 및 의회 해산’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운영된 바 없다.
때문에 헌법 제54조 3항과 국가재정법 제55조는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법률과 하위 규정엔 준예산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기능 외엔 다른 (예산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말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돼 준예산 집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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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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