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검찰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8시간 넘게 조사하고 밤 9시 30분쯤 귀가조치 했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체포해 한전 총리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의 대가성여부를 추궁했다.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한 전 총리는 청사에 대기하고 있던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에쿠스 차량을 타고 노무현 재단으로 향했다.
한전 총리는 이날 조사에서 민주당 공동변호인단 중 양승조·송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조광희·정연순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이 번갈아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곽 전 사장과 대질심문을 벌여 답변을 유도했지만, 한 전 총리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만큼 다음 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검찰이 가져온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는 로비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은 그 동안 한 전 총리 사건을 남동발전 사장 로비 성격으로 수사를 했고 또 이를 언론에 흘렸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혐의내용이 바뀐 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곽 모씨의 진술 역시 얼마나 신빙성 없는 거짓말인지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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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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