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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운명의 날' 17일로

[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쌍용차 '운명의 날'이 17일로 미뤄졌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1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보유한 채권액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채권액 3분의2 이상, 주주 조 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가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이날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강제 인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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