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쌍용자동차 회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1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해외CB 보유자들의 반대로 이날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가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한편 지난달 6일 열린 제2회 집회에서도 해외CB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