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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안 부결시 강제인가 여부 17일 선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열리는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7일 강제 인가 여부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집회는 지난달 6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후 관리인이 법원에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결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정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상거래 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 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며, 표결은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와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출석한 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로 나누어 조별로 실시하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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